미군정기에는 예비검속법과 치안유지법처럼 일제가 만든 억압 법령이 폐지되었다. 사람을 미리 잡아 두던 근거가 사라진 것이 이 시기의 법적 정비다. 법령 폐지는 억압의 근거를 걷어 낸 것이고, 비경찰화는 경찰의 사무를 덜어 낸 것이라 두 흐름이 서로 다른 일을 했다.
②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정답: O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틀이 들어왔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게 된 첫 제도적 계기다. 다만 이때의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독자적」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어긋난다.
③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정답: O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올라서고 그 아래의 과가 국으로 승격했다. 조직이 한 단계씩 커지며 독립된 경찰기구의 모습을 갖춰 간 과정이다. 경무국에서 경무부로 올라선 것이 조직이 커진 첫 단계다.
④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정답: X
미군정은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그대로 다시 썼다.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시기 경찰의 가장 큰 그늘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