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한국경찰의 역사

14.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정답: O

    미군정기에는 예비검속법과 치안유지법처럼 일제가 만든 억압 법령이 폐지되었다. 사람을 미리 잡아 두던 근거가 사라진 것이 이 시기의 법적 정비다. 법령 폐지는 억압의 근거를 걷어 낸 것이고, 비경찰화는 경찰의 사무를 덜어 낸 것이라 두 흐름이 서로 다른 일을 했다.

  2.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정답: O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틀이 들어왔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게 된 첫 제도적 계기다. 다만 이때의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독자적」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어긋난다.

  3.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정답: O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올라서고 그 아래의 과가 국으로 승격했다. 조직이 한 단계씩 커지며 독립된 경찰기구의 모습을 갖춰 간 과정이다. 경무국에서 경무부로 올라선 것이 조직이 커진 첫 단계다.

  4.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정답: X

    미군정은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그대로 다시 썼다.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시기 경찰의 가장 큰 그늘로 지적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