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1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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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O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금지되지만, 민법상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호).

  2.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O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된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2호).

  3. ③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X

    예외는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뿐이고,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는 들지 않는다 — 경찰청 행동강령도 같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4호).

  4. ④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정답: O

    신문·방송이나, 전·현 근무 기관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으로 알리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된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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