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정답: O
불능미수는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알아 처음부터 결과가 날 수 없는 경우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데, 이 위험성이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을 가르는 기준이다.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주머니가 비어 있어 결과는 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대개 물건이 들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불능범이 아니라 미수로 처벌한다.
③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기만 그만두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아 결과를 저지해야 한다. 혼자 마음을 접은 것은 이탈의 문제일 뿐이다.
④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정해지는 것이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는 애초에 받아 낼 수 없다. 결과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맞지만 그런 소로 법원을 속일 위험성 자체가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인 불능범이다. 위험성 요건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