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총론공동정범

10.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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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 ’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공동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각자의 과실을 따로 볼 일이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O

    공모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모의하지 않았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말없이 뜻이 통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을 넓게 인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이때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정답: X

    이탈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여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로 인정된다. 「반드시 명시적」이라고 못 박은 것이 오류다.

  4.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O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빠졌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자기 기여가 남은 범행에 계속 작동한 것이어서 그 부분까지 책임진다. 앞 지문(③)의 이탈 요건과 이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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