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16.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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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하므로, 너무 경미해 상대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협박이 아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대판 2010도15986).

  2. ②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물건을 부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는 유형력도 강요죄의 폭행이 될 수 있고, 그 여부는 의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함께 본다(형법 제324조 제1항, 대판 2018도1346).

  3. ③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O

    해악의 고지는 보통 말로 하지만 몸짓이나 태도만으로도 할 수 있고, 방법보다 해악의 내용이 상대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하다(형법 제283조 제1항, 대판 74도2727).

  4. ④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협박죄의 기수범을 인정하는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X

    협박죄는 위험범이라 해악의 고지가 도달해 상대가 그 뜻을 인식하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형법 제286조, 대판 2007도60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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