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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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정답: O

    불능미수는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알아 처음부터 결과가 날 수 없는 경우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데, 이 위험성이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을 가르는 기준이다.

  2.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주머니가 비어 있어 결과는 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대개 물건이 들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불능범이 아니라 미수로 처벌한다.

  3.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기만 그만두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아 결과를 저지해야 한다. 혼자 마음을 접은 것은 이탈의 문제일 뿐이다.

  4.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정해지는 것이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는 애초에 받아 낼 수 없다. 결과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맞지만 그런 소로 법원을 속일 위험성 자체가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인 불능범이다. 위험성 요건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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