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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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정답: O

    불능미수는 수단·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고, 위험성까지 없으면 벌하지 않는 불능범이다(형법 제27조, 대판 2018도16002 전합).

  2.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소매치기가 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도 절도 결과가 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능범이 아니라 절도미수다(대판 86도2090).

  3. ③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 중 1인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기만 그만두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실행까지 막아야 한다(형법 제26조, 대판 2004도8259).

  4. ④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편취할 위험성조차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이다(대판 2005도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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