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3.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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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가석방 기간(무기형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10년 한도) 중에는 보호관찰이 원칙이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보면 면한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항).

  2. ②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

  3.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정답: X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실효되므로, 벌금형 확정으로는 실효되지 않는다(형법 제61조 제1항).

  4.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된다 — 선고유예의 「자격정지 이상」과 구별한다(형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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