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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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하게 모은 1차 증거에서 나온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끊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인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불법연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채혈은 앞선 위법의 영향 아래 있다. 본인이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체포되는 상황에서 낸 것이라면 의문이 남기 쉬우므로, 증명하지 못하면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정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조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조사에 강제력이나 비자발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