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한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근거가 된다.
정답: X
선행행위로 작위의무가 생기는지는 그 행위가 위법했는지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적법한 선행행위라도 위험을 만들어 냈다면 그 위험을 거두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위법한 선행행위로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②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는 결과를 방관했고 그 방관이 실행행위라고 평가될 만하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한다. 의무·가능성·동가치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구조를 그대로 적은 문장이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O
부작위범끼리 공동정범이 되려면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면 각자의 부작위범이 될 뿐이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언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잡기 어렵다. 그래서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하지 않았을 때를 착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