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0.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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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광고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허용되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했다면 그것은 기망이다. 허용되는 과장과 기망을 가르는 기준이 중요성과 방법이다.

  2.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주가 위험을 알고도 빌려 준 경우라면 더욱 그렇고, 차용 당시 중요 사항을 거짓말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사기가 된다.

  3.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속은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삼각사기에서는 속은 사람에게 처분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그 권능은 사법상 대리권과 꼭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면 인정된다.

  4. 甲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법원을 속이는 적극적 행위를 한 때다. 조작된 증거를 내면서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을 속이는 행위여서, 승소 근거가 종전 권원이었더라도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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