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광고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허용되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했다면 그것은 기망이다. 허용되는 과장과 기망을 가르는 기준이 중요성과 방법이다.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주가 위험을 알고도 빌려 준 경우라면 더욱 그렇고, 차용 당시 중요 사항을 거짓말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사기가 된다.
③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속은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삼각사기에서는 속은 사람에게 처분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그 권능은 사법상 대리권과 꼭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면 인정된다.
④ 甲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법원을 속이는 적극적 행위를 한 때다. 조작된 증거를 내면서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을 속이는 행위여서, 승소 근거가 종전 권원이었더라도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