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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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참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고,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는 그에 더해 갖출 요건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 ② 피고인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甲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乙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이 정한 절차로 작성된 문서라, 제315조 제3호의 신용할 만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2004도4428).

  3.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甲의 범행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 범행에 부합하는 甲의 자백진술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연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사법경찰관 검증조서의 피고인 자백·범행재연 부분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98도159).

  4. ④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진료일지·금전출납부처럼 업무 중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는 업무상 통상문서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대판 2015도262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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