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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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위헌결정은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소급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대판 2024도19846).

  2.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하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해석은 허용된다(대판 2022도10961).

  3. ③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명확성은 보통 사람이 금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지와 집행기관의 자의를 막을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해석으로 뜻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2022도10961).

  4.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O

    처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몫이라,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대판 2015도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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