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오류다.
② 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영장에 적힌 곳이 아닌 데에 가두어 두면 변호인이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런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사람은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사실상 신체가 묶여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래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접견교통권도 무제한은 아니다. 신체구속제도가 지키려는 목적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한계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