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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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정답: O

    방화죄는 불이 번져 여럿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1차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2차 보호법익이다(대판 2009도7421).

  2.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답: X

    방화죄의 미수범 처벌 대상은 현주건조물방화(제164조 제1항)·공용건조물방화 등이고,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들어 있지 않다(형법 제174조).

  3. ㉢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답: X

    공용건조물방화죄는 불태우면 바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인 것은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다(형법 제165조, 제166조 제2항, 제167조).

  4. ㉣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정답: O

    보험에 든 자기 건물을 태우면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로 다뤄지듯, 압류 등 강제처분이나 타인의 권리·보험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은 타인의 물건으로 본다(형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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