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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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정답: O

    방화죄는 불이 번져 여럿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첫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건물의 재산권은 둘째다. 그래서 자기 소유 건물에 불을 놓아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처벌된다.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답: X

    미수범 처벌 대상은 현주건조물방화(제164조 제1항),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중 타인 소유 부분 등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것이 오류다.

  3.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답: X

    공용건조물방화죄는 불태우면 그것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 방화에 붙어 있다.

  4.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정답: O

    자기 물건이라도 압류나 강제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방화죄에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본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를 자기 물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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