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총론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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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정답: X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신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가 되는 진정신분범(횡령·유기·수뢰)과 성격이 다르므로 한 묶음에 넣을 수 없다.

  2. 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정답: X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으로 보지 않는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보복이나 모욕의 의도로 한 추행도 처벌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3. 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결과범은 구성요건에 결과가 적혀 있어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거동범은 행위만으로 완성되므로 인과관계를 따질 일이 없다. 인과관계가 문제 되는지 아닌지가 두 유형을 가르는 실익이다.

  4.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정답: X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위험이 현실로 발생해야 성립하는 쪽이 구체적 위험범이고, 위험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아 성립하는 쪽이 추상적 위험범이다. 조문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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