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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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해자 본인만이 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대리할 뿐,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만들어 낼 수 없다.

  2.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방식이 정해져 있다.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것은 그 요건을 갖춘 고소로 보기 어렵다.

  3.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불심검문에서 정지시키는 것은 강제수사가 아니지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어야 한다. 질문에 수반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고소나 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장차 고소·고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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