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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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X

    소장에 피고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허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것은 법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형법 제137조, 대판 96도312).

  2.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집행에는 직무를 하고 있는 순간뿐 아니라 그와 시간적으로 밀착된 상태도 포함되어, 스티커를 떼어 낸 직후의 단속공무원 폭행도 공무집행방해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99도383).

  3. ③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X

    자활근로자로 복지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를 협박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10도14484).

  4. ④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해 수용자가 쓰게 한 것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한 위계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형법 제137조, 대판 2005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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