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5년 2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②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③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④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형사법 2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정답: X소장에 피고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허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것은 법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형법 제137조, 대판 96도312).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X직무집행에는 직무를 하고 있는 순간뿐 아니라 그와 시간적으로 밀착된 상태도 포함되어, 스티커를 떼어 낸 직후의 단속공무원 폭행도 공무집행방해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99도383).③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정답: X자활근로자로 복지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를 협박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10도14484).④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정답: O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해 수용자가 쓰게 한 것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한 위계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형법 제137조, 대판 2005도1731).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이전 문제25번다음 문제27번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공개 글 내용공개 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개인 메모 · 나만 보기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