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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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X

    허위 주소를 적어 송달되게 한 것은 법원의 재판업무를 그르치게 할 수는 있어도,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소송사기의 문제로 다룬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집행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만 가리키지 않는다. 스티커를 떼어 낸 직후처럼 직무와 시간적으로 밀착된 상태도 포함되므로, 그때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3.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다.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를 협박했더라도 이 죄가 되지 않고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의 문제가 된다.

  4.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O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이를 반입 통로로 쓴 것은 교도관을 속여 계호업무를 그르치게 한 것이다. 상대가 오인·착각하도록 만든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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