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5년 2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②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③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④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형사법 2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정답: X허위 주소를 적어 송달되게 한 것은 법원의 재판업무를 그르치게 할 수는 있어도,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소송사기의 문제로 다룬다.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X직무집행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만 가리키지 않는다. 스티커를 떼어 낸 직후처럼 직무와 시간적으로 밀착된 상태도 포함되므로, 그때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③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정답: X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다.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를 협박했더라도 이 죄가 되지 않고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의 문제가 된다.④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정답: O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이를 반입 통로로 쓴 것은 교도관을 속여 계호업무를 그르치게 한 것이다. 상대가 오인·착각하도록 만든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 25번2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