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17.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정답: O

    유기죄의 고의는 보호책임이 생기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부조하지 않겠다는 인식이다. 보호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 의무를 낳는 사실관계이므로, 법률의 착오와 구별해야 한다.

  2. 친권자인 甲이 아동 乙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정답: O

    방임은 아이의 생존만 겨우 지켜 주는 것으로 면해지지 않는다. 위생과 돌봄이 기본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면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이 있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3.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겹쳤더라도 유기가 만든 위험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정답: X

    학대죄는 학대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반인륜적 침해가 있는 순간 끝나는 즉시범이 아니다. 계속범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범 성립 시기가 달라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