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친권자인 甲이 아동 乙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정답: O
보호자가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고 기본적인 위생·돌봄을 하지 않았다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나 애정표현을 했더라도 방임이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대판 2020도7625).
③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며, 제3자 행위가 일부 겹쳐도 유기가 만든 위험이 결과로 이어졌으면 인과관계가 있다(형법 제275조 제1항, 대판 2015도6809 전합).
④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