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21.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정답: O

    등록이 필요한 타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보관자나 위임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5도1944 전합).

  2. ② 甲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이때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가 甲에게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당사자 사이에서 甲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자기 차량을 가진 것이라, 반환을 거부해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이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3. ③ 甲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현금화를 맡아 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746조, 대판 2016도18035).

  4. ④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기부금은 병원의 돈이라, 보관 중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6조, 대판 2007도251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