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정답: O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등록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인도받아 두고 있으면 보관자가 되므로,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이때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가 甲에게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내부적으로 甲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자기 물건을 가진 것이지 남의 물건을 맡아 둔 것이 아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으므로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대외적 관계와 내부관계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가 갈림점이다.
③ 甲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수익을 숨겨 주려고 맡긴 관계는 형법이 지켜 줄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아니다. 보호가치 없는 위탁이므로 그 돈을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병원을 대신해 받은 돈은 병원의 것이고 약국장은 이를 맡아 둔 사람이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소비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기부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를 위해 받은 돈인지가 소유의 귀속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