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9.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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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거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7도11322).

  2.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정답: O

    주거침입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고의도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하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94도2561).

  3. ㉢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기록이라, 비밀장치가 없는 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도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4.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답: O

    업무시간 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열린 곳에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가 없는 한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것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2도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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