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2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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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사문서인 진단서가 대상이라,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만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형법 제227조, 제233조, 대판 2003도7762).

  2. ②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미터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밝힌바,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주 표시란을 비워 두었어도 사고 후 행동이 적힌 진술서를 첨부했다면 허위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다(형법 제227조, 대판 96도2329).

  3. ③ 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체포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고지했다는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27조, 대판 2008도11226).

  4. ④ 「형법」은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정답: X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무형위조를 일반적으로 벌하고, 사문서는 무형위조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되 허위진단서작성만 예외로 벌한다(형법 제227조,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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