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3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의 휴대전화를 체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았으나, 甲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P는 반출한 甲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甲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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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P는 甲을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두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며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2. ②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판 2008도8213).

  3. ③ P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증거능력 없는 자백을 기초로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마약은 위법한 1차 증거에서 나온 2차 증거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07도3061 전합).

  4. ④ 甲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영상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휴대전화에서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이 없는 별건 정보를 압수하려면 별도 영장이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그 요건을 건너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결 2011모183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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