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3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강도를 계획하고, 친구 A에게 전화해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A는 甲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甲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甲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甲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A의 통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부분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甲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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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X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제3자의 녹음이고, 대화 당사자인 A가 상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06도4981).

  2. ②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정답: O

    진술 내용이 참인지가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그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12도16001).

  3. ③ 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CCTV 영상은 기계가 현장을 기록한 비진술증거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315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문제도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4. ④ 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라 성립의 진정이나 특신상태가 아니라, 원본과 같고 조작되지 않았다는 동일성·무결성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대판 2017도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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