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3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강도를 계획하고, 친구 A에게 전화해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A는 甲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甲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甲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甲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A의 통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부분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甲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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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X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다. A는 통화의 당사자이므로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 쓸 수 있다.

  2.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정답: O

    전문증거인지는 그 진술의 내용이 참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인지로 가른다. 엽총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도 준비를 보여 주는 정황이라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3. 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CCTV 영상은 기계가 현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 사람의 진술이 아니다. 진술이 아니면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315조를 끌어올 필요도 없다.

  4. 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성립의 진정이나 특신상태는 진술증거에 요구되는 요건이다.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여서 그런 요건이 아니라 원본과 같은지, 조작되지 않았는지라는 동일성·무결성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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