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8.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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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비방의 목적은 정보통신망법의 가중처벌 요건이지 형법상 이 죄의 요건이 아니다.

  2.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외부적 명예다.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경미한 표현은 불쾌감을 줄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

  3. 甲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써 乙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려면 어떤 위계로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변조 프로그램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접속 과정에서 어떤 오인·착각을 일으켰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4.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입찰참가자들 일부가 아닌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정답: X

    담합이 참가자 전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칠 정도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전원」을 요건으로 세운 것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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