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3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甲이 2025. 5. 12.부터 2025. 5. 21.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P는 A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개별 파일을 특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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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P는 A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지만,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피의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A는 정보를 보관하던 회사의 담당자일 뿐 피의자가 아니므로 제시 대상일 뿐 사본 교부 대상은 아니다. 「제시」와 「사본 교부」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2.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X

    정보를 실제로 만들어 낸 사람, 즉 그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갖는 甲도 실질적 피압수자다. 제3자가 보관하던 정보라도 선별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주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위법하다.

  3. P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개별 파일을 특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압수목록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려 다툴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압축파일명만 적어 놓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목록의 구실을 못 하므로, 개별 파일을 특정해 적어야 한다.

  4.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전자정보는 복제와 변경이 쉬워, 원래 저장돼 있던 것과 법정에 온 것이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동일성과 무결성은 전자증거의 기본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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