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15.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甲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甲과 乙에게 수술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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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甲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정답: O

    신생아를 집단으로 돌보는 책임자는 이상증세가 이어지면 의사에게 보일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2.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간단한 보수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틈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수선관리 범위에 든다. 그렇다면 그 틈으로 가스가 새 사고가 나도 임대인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 누구의 관리영역이었는지가 과실의 귀속을 정한다.

  3.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한다.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정도로는 안전관리를 계속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甲과 乙에게 수술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O

    간호사에게도 지시받은 관찰을 이행할 자기 몫의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를 어겨 출혈을 놓쳤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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