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甲은 신제품 설계도면을 乙에게 비트코인(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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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재물이 아니어서, 설계도면 파일을 USB에 복사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29조, 대판 2002도745).

  2. ② 甲이 설계도면을 乙에게 팔아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형법상 몰수 대상은 물건이라 무형의 비트코인은 들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인 무형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18도3619).

  3. ③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정답: O

    휴대전화는 통신매체라 일반 정보저장매체와 달리 보아,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정보가 적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할 수 없다(대결 2024모2020).

  4. ④ 甲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A의 진술조서는 甲의 말을 들은 A의 전문진술을 적은 것이라, 제312조 제4항 요건에 더해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요건도 갖춰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1항, 대판 2000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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