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甲은 신제품 설계도면을 乙에게 비트코인(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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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한 것은 정보를 옮겨 담은 것이지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원래의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취거했다고 할 수 없고,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의 문제가 된다.

  2. 甲이 설계도면을 乙에게 팔아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물건」이다.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는 전자적 정보여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48조로는 몰수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같은 특별법의 몰수·추징 규정으로 다룬다.

  3.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정답: O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저장매체에 든 전자정보만 적혀 있다면 그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휴대전화라는 물건 자체나 그 안의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한다.

  4. 甲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A의 진술조서에는 甲에게서 들은 말이 담겨 있어 재전문증거다.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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