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총론인과관계·객관적 귀속

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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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甲이 乙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乙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乙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피해자의 지병이나 만취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이 그 충격으로 사망을 불러온 이상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85도2433).

  2. ②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정답: X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었다면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제3자의 행위가 함께 작용했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형법 제17조).

  3.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대판 2014도11315).

  4. ④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乙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O

    감금 상태에서 강간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것은 강간미수행위가 만든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죄가 된다(대판 95도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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