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乙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乙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乙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 사정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몰랐어도 마찬가지다.
②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정답: X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겹쳤어도 인과관계는 남는다. 인과관계는 하나의 원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명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④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乙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O
감금된 채 강간당할 위기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다. 그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강간미수행위가 만든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