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소송의 주체변호인과 접견교통권

33.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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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사람의 핵심 권리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결정으로 막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89모37).

  2. ② 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영장에 적힌 곳이 아닌 장소에 계속 구금하는 임의적 변경은 방어권과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주므로 위법하다(대결 95모94).

  3.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사람은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할 권리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96모18).

  4.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지만, 신체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하고 그 한계를 넘은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6모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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