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강제처분구속

32.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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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은 「지체 없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48시간은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지 심문 시한이 아니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다만 별다른 이유 없이 늘어져 사실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절차의 지연이 곧 위법인 것은 아니고 정도의 문제라는 뜻이다.

  3.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심문 없이 서면과 자료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해 계속 기다리면 체포 상태만 길어지므로, 심문 없이 결정하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4.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서류의 열람은 변호인의 방어 준비에 필수적이라 검사의 의견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특히 구속영장청구서 자체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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