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강제처분구속

32.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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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전 심문은 지체 없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2.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위법해지지 않고, 이유 없이 늦어져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대판 2022도9819).

  3. ③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할 수 없으면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검사·변호인 의견과 수사기록으로 구속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제3항).

  4. ④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가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첨부된 고소·고발장 등이고, 구속영장청구서는 열람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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