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강제처분체포

31.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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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X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도 요건이 없음이 명백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대판 2011도3682).

  2. ②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정답: X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이고, 긴급한 사정 요건은 체포영장·구속영장 집행 때만 붙으며 현행범 체포에는 붙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3.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의 즉시 인도는 체포와 시간적으로 밀착될 필요는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늦추거나 체포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대판 2011도12927).

  4.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5도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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