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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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X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이 인정된다.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졌는지로 거꾸로 재는 것이 아니다.
②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정답: X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때 「미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다. 현행범 체포에는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의 「즉시」는 시계로 잰 듯 밀착된 시점을 뜻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지 않았다면 사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려도 즉시 인도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임의제출물 압수는 상대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라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체포현장이라는 사정이 그 성질을 바꾸지 않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도 임의제출이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