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9.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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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P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에 P가 甲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O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 확인을 위해 붙잡아 도주를 막은 것은 교통 단속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사법경찰관 P는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甲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조사할 목적으로 동행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수사의 한 방법인 임의동행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동행과 달리,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 다룬다. 어느 근거의 동행인지에 따라 요건과 시간 제한이 달라진다.

  3.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임의동행은 이름과 달리 사실상 강제가 되기 쉬워,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적법하다. 자발성의 증명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이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6시간 제한은 그 시간까지는 붙잡아 둘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니라 넘기지 말라는 한계다. 동행 자체가 임의인 이상 그 안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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