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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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甲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정해야 하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대판 2021도11126 전합).

  2.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것은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판 2010도9524).

  3.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불심검문의 정지는 범행의 경중·혐의 정도·긴박성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이면 허용되고, 질문하면서 흉기 소지도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3항, 대판 2010도6203).

  4. ④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친고죄의 고소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어서, 그 전에 한 수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대판 94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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