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실을 끝나지 않은 것처럼 꾸며 고소하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무고죄가 된다(형법 제156조, 대판 95도1908).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허위신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무고죄는 그때 기수가 되고,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어도 영향이 없다(형법 제156조, 대판 2015도15398).
③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정답: O
무고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정적·미필적 인식이어서, 진실이라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여도 무고가 아니다(형법 제156조).
④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