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실을 마치 남아 있는 것처럼 꾸며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헛되이 움직이게 된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죄가 된다.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그 뒤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그대로 남는다. 기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③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정답: O
무고의 고의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인식이다.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고의가 없다.
④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자백·자수 감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열린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피고소인에게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끝난 경우도 포함해야 자백을 이끌어 내려는 규정의 취지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