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27.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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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실을 마치 남아 있는 것처럼 꾸며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헛되이 움직이게 된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죄가 된다.

  2.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그 뒤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그대로 남는다. 기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정답: O

    무고의 고의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인식이다.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고의가 없다.

  4.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자백·자수 감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열린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피고소인에게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끝난 경우도 포함해야 자백을 이끌어 내려는 규정의 취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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