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22.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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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손괴죄는 남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일 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고, 이 점이 절도·횡령과 손괴를 가른다.

  2.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문서손괴죄가 지키는 것은 소유자가 그 문서를 쓰는 이익이다. 소유자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사용상태를 되돌린 것에 그치고 새로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효용을 해쳤다고 할 수 없다.

  3.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효용을 해치는 것은 부수는 것만이 아니다. 광고판을 원래 자리에서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본래 용도인 홍보에 쓸 수 없게 되므로, 물질적 손상이 없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4. 甲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토지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붙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지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었다면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그렇다면 甲이 자기 나무를 자른 것이어서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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