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22.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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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고, 이 점이 절도·횡령과 다르다(형법 제366조).

  2. ②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문서손괴죄는 소유자의 문서 사용을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소유자의 뜻과 무관하게 생긴 사용상태를 없애거나 바꾼 데 그치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4도13083).

  3. ③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효용을 해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쓰지 못하게 한 것도 재물손괴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7도18807).

  4. ④ 甲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아, 甲이 자기 나무를 자른 것이라 재물손괴가 아니다(민법 제256조, 대판 2023도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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