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0.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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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광고의 과장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하면 사기죄의 기망이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91도2994).

  2.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대주가 신용 위험을 알고 빌려 줬다면 차용 당시 중요 사항을 속였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대판 2012도14516).

  3. ③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속은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이 다른 삼각사기에서 피기망자의 처분권능은 사법상 대리권과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면 인정된다(대판 94도1575).

  4. ④ 甲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 중 조작된 증거를 내며 허위 권원을 추가 주장하면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라, 승소 근거가 종전 권원이었어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3도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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