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총론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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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정답: X

    횡령·유기·수뢰는 신분이 있어야 죄가 되는 진정신분범이지만, 존속살해죄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형법 제250조 제2항).

  2. ② 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정답: X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이 아니어서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대판 2013도5856).

  3. ③ 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결과범은 구성요건상 결과가 필요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만, 거동범은 행위만으로 완성되어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4. ④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정답: X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 구체적 위험범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 발생을 따지지 않는다 — 구체적 위험범 조문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 붙는다(형법 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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