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9.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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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거침입죄는 침입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재판에서 심리한 시점까지의 행위에만 미치므로, 그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문 부분은 새로운 범죄가 된다. 즉시범이라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범인지가 갈림점이다.

  2.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정답: O

    주거침입의 고의는 신체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일 필요가 없고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창문으로 상반신을 들이민 경우처럼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가 될 수 있다는 법리와 이어진다.

  3.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 죄의 객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이다.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술적 수단을 써서 내용을 알아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체의 요건을 지워 버린 지문이다.

  4.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답: O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것이 아니다. 나중에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의 판단이 「의사에 반했는가」에서 「평온을 깼는가」로 옮겨 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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