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5년 2차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13.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③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④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형사법 1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O가석방된 사람은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된다. 「원칙 + 단서」 구조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②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정답: X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다. 자격상실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 아니라 형의 종류가 다른 것이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정답: X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기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다.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우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실효 기준이 되는 형의 종류를 낮춰 놓은 지문이다.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정답: X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다. 자격정지는 실형이 아니므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선고유예(자격정지 이상)와 집행유예(금고 이상 실형)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나란히 외워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형의 양정과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2번1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