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3.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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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가석방된 사람은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된다. 「원칙 + 단서」 구조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2.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다. 자격상실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 아니라 형의 종류가 다른 것이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

  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정답: X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기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다.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우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실효 기준이 되는 형의 종류를 낮춰 놓은 지문이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다. 자격정지는 실형이 아니므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선고유예(자격정지 이상)와 집행유예(금고 이상 실형)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나란히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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