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하나의 범의로 뇌물수수와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해법익도 같다면 전체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마지막 부정행위 뒤의 수수까지 그 안에 들어간다.
② 甲이 乙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같은 행위가 스토킹행위이면서 동시에 잠정조치 위반이 된다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이다.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가 죄수의 출발점이다.
③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O
상표권은 등록상표마다 따로 존재하므로 침해도 상표마다 하나씩 성립한다. 다만 한 번의 사용행위로 여러 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행위가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더해 범행방법도 같아야 한다. 피해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