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2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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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단일한 범의로 수뢰와 부정행위를 반복했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익도 같다면, 마지막 부정행위 뒤의 수뢰까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다(형법 제131조 제1항, 대판 2020도12103).

  2. ② 甲이 乙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한 번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이면서 잠정조치 위반도 되면,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40조, 대판 2024도7832).

  3. ③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O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마다 따로 포괄일죄가 되지만, 한 번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여러 상표를 함께 침해하면 행위가 하나라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40조).

  4. ④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사기의 포괄일죄는 피해자가 같을 뿐 아니라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도 같아야 하므로, 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이다(형법 제37조, 대판 2013도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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