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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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정답: O
자수범은 행위자가 몸소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강제추행죄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나 제3자를 도구로 삼아도 추행이라는 결과를 지배할 수 있어 간접정범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공무원이 자기 권한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명의가 진정한 문서다. 내용이 허위라도 위조가 아니고,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 간접정범도 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문제 될 수 있을 뿐이다.
③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허위 서류로 검사와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아 냈다면, 사정을 모르는 그들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가둔 것이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므로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속이고 재산을 얻었다면 소송사기의 간접정범이다. 속는 사람(법원)과 손해를 입는 사람(상대방)이 다른 삼각사기의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