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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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갖지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사람을 가둔 근거가 위헌이었다면 그 처벌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심청구의 길도 열려 있다.

  2.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엄격해석의 원칙이 목적론적 해석을 아예 막는 것은 아니다.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 머무는 한 입법 취지와 연혁을 살펴 뜻을 정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문언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것이다.

  3.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명확성은 두 방향으로 잰다.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멋대로 해석·집행할 여지가 없는가. 앞쪽이 예측가능성, 뒤쪽이 자의금지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O

    처벌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몫이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그런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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