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9.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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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한다(대판 2021두33470).

  2. ②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O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처럼 무효다(대판 2018두62492).

  3. ③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O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하므로,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 처분이 타당한지도 사용자가 증명한다(대판 2017두57318).

  4. ④ 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22두57695).

  5.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명령의 기초 사실이 같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내세우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두6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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