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최저임금의 결정

30.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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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 O

    주지할 내용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일이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 X

    사용자의 주지 기한은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다 — 8월 5일은 장관의 결정 기한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3. ③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4. ④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진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5. 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최저임금 미달이 생기면 도급인도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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