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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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위원회는 심문 중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②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중재 신청은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나, 노동위원회가 승낙하면 그 뒤에도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 ③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정안 제시 기한은 조정절차 개시부터 60일 이내다 — 90일이 아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4. ④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 전원만 서명·날인하며, 당사자 서명은 조정조서의 요건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5. 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조정·중재·시정명령에는 차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담을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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