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소자의 보호

4.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1) 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직인허 신청서에는 학교장과 친권자·후견인의 서명을 받고, 장래의 사용자와 함께 이름을 올린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2. ②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라면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정답: O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내줄 수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4. ④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잃어버리면 사용자나 15세 미만인 자가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

  5. 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을 갖춰 두면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