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이행강제금

2.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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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 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새로 정할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여야 한다 — 30일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2. ②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3.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이행기한을 넘긴 사용자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3천만원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4. ④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정답: X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부과·징수를 멈추고 이미 걷은 이행강제금도 돌려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5.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정답: X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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