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최저임금위원회

31.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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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1)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생계비와 임금실태 조사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9조).

  2.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답: X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공익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다(최저임금법 제17조 제1항 제2호).

  3. ③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최저임금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둔다(최저임금법 제12조).

  4. ④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X

    사무국 연구위원은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 5명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20조 제2항).

  5. 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정답: X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은 각 9명이다 — 7명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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