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

34.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1) 3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확정된 종국판결)과 ㄹ(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도 대지급금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 ② ㄴ, ㄹ

    정답: X

    회생절차개시 결정(ㄱ)과 확정된 종국판결(ㄷ)도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3. ③ ㄷ, ㄹ

    정답: X

    회생절차개시(ㄱ)와 파산선고(ㄴ)도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ㄹ도 들어간다 —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회생개시(1호), 파산선고(2호), 확정 종국판결(4호 가목), 체불 확인서 발급(5호) 모두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