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

14.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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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②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부여받을 수 없다.

    정답: X

    출근율 80%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 ③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휴가수당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에 오는 임금지급일에 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4. ④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5.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휴가일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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